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5/75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3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정답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 위원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제2호의 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