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8/75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정답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법 제21조 5항 관련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