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학개론산업위생관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13/100
13.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minor accidents)"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1
통원 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일어난 경우정답
2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
3
상해는 없고 재산성의 피해만 일어난 경우
4
재산상의 피해는 없고 시간손실만 일어난 경우
해설
주요사고 혹은 주요재해 :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입원할 정도의 상해 경미사고 혹은 경미재해 : 통원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일어난 경우,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서 동시에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경상자만 발생한 사고 유사사고 혹은 유사재해 : 상해 없이 재산피해만 발생하는 경우 가사고 혹은 가재해 : 재산상의 피해는 없고, 시간손실만 일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