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위생측정 및 평가산업위생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39/100
39.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 한다. 다음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2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3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4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정답
해설
대상물질의 발생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경우 1.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2.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3.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