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학개론산업위생관리기사 · 2019년04월27일 · 1/100
1.산업안전보건법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사업장은 몇 년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는가?
1
6월
2
1년정답
3
2년
4
3년
해설
*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