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학개론산업위생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11/100
11.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결과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제출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0일정답
2
60일
3
90일
4
120일
해설
작환측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표 3부를 작성해 1부는 사업장위탁기관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한다
작환측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표 3부를 작성해 1부는 사업장위탁기관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