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학 개론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8/80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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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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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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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 2장 건강진단의 실시 제2절 검사 방법등,제16조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 1.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