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1년06월12일 · 98/100
98.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각 요건(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인력요건 :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정답
2
인력요건 :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표본보전시설 : 60제곱미터 이상의 수장시설
4
열풍건조시설 : 12마력이상의 건조시티발생시설
해설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