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4년05월25일 · 93/100
93.농지법규상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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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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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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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4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