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6년05월08일 · 99/100
99.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산지관리법>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2021. 6. 15.>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