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2/100
82.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용도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원자연환경지구
2
공원마을지구
3
공원자연보존지구
4
공원자연생태지구정답
해설
「자연공원법」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