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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4/100

84.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제외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제5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생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외래생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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