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86/100
8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