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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7년05월13일 · 89/100

89.자연환경보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단,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함)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자연 휴양림의 지정
2
「해양개발기본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개발계획정답
3
「광업법」규정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4
「문화재보호법」규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2024. 5. 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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