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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9년05월10일 · 83/100

83.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연·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정답

해설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13.>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8. 6. 5.>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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