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1년06월12일 · 94/100
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2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정답
3
2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4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