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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1년06월12일 · 98/100

98.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각 요건(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인력요건 :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정답
2
인력요건 :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3
표본보전시설 : 60제곱미터 이상의 수장시설
4
열풍건조시설 : 12마력이상의 건조스팀발생시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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