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2년05월20일 · 92/100
92.야생동∙식물보호법상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2022. 12. 13.> 1. 삭제 <2017. 12. 12.>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