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3년06월02일 · 91/100
91.자연환경보전법상 전이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5년 03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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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5. 3. 18.>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시행일: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