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9년09월21일 · 100/100
100.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다른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2023. 8. 16.> 1.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