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9년09월21일 · 86/100
86.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곳은?
1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2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3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4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정답
해설
「자연공원법」제18조(용도지구) 제1항제1호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공원관리청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