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19년09월21일 · 93/100
9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 및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생식물의 인공증식시설의 설치사업정답
2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3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4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이 있다.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