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02년07월21일 · 60/60
60.공중위생법상 세탁업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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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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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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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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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용제 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정답
해설
세탁업의정의는 의류,기타섬유제품,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