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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4년07월20일 · 59/60

59.세탁업자가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이 경고가 아닌 것은?

1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정답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해설

공방(공무방해) 시 : 1차 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 4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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