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4년03월30일 · 3/40
3.「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정답
3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해설
[화재 등의 통지] #신고대상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2번: 화재예방강화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