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5년03월29일 · 20/40
2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으로 구분한다.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정답
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으로 구분한다.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