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16년04월09일 · 11/20
11.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1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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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정답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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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해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