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5년03월29일 · 2/25
2.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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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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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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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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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정답
해설
4.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무조건 용서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가벌성(처벌 가능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