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중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항목은?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ᆞ제6호ᆞ제7호ᆞ제7호의2 및 제7호 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 적(터널ᆞ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정리 소방시설등이 신설 SP 설치 물분무등(호스릴 제외) 설치 - 연 5000 이상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설치 - 연 2000 이상 제연설비 설치 터널 공공기관 - 연 1000 이상 & 옥내소화전 or 자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