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2년09월15일 · 44/80
44.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정답
2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해설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력 12조) 1. 연면적 400(학교시설 100, 수련,노유자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 300)이상 2. 차고,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200이상(자동차 20대이상)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장층의 바닥면적 150(무대부는 100)이상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6.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지하구 8.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9. 노인관리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해설 : 1번은 200 이상이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