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다음 ( )안의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해설
해당법규 :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출처]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효(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