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2년09월15일 · 52/80
5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답
해설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1.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2년 + 2,3급소방안전관리업무경력자 2. 대학이상(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대학이상(소방안전관력학과)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사시험 합격자 3. 2급소방안전관리업무 경력자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합격자 4. 소방공무원 7년이상 5. 1급 강습교육수료자 1급 소방안전관리시험 합격자 6.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자선임자 7.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경력필요없음 문제풀이 1.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경력필요없음으로 맞음 2.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2년 + 2,3급 소방안전관리업무경력자로 맞음 3. 소방공무원 7년이상에 시험 필요없음으로 맞음 4. 1급소방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자가 되어야하고 경력은 2년이상이되어야하므로 틀림 답은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