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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3월10일 · 47/80

47.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1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타법개정]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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