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3월10일 · 49/80
49.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용 건축물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전기실 및 발전실
4
항공기 격납고정답
해설
5.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기계식주차장 포함)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7 2010 소방관계법령 요약집 (전익표-1).hwp (동일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있는 경우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CO2·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미터 이상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