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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3월10일 · 51/80

51.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품명
2
사용자 성명정답
3
최대수량
4
화기취급의 금지

해설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ᆞ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 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 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 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 에 설치해야 한다. 법령 개정된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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