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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9월28일 · 72/80

72.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고압식)의 배관으로 호칭구경 50mm 강관을 사용하려 한다. 이 때 적용하는 배관 스케줄의 한계는?

1
스케줄 20 이상
2
스케줄 30 이상
3
스케줄 40 이상
4
스케줄 80 이상정답

해설

제8조(배관 등)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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