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3월08일 · 66/80
66.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
2백만원
2
3백만원정답
3
5백만원
4
1천만원
해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