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3월05일 · 52/80
52.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2018년 03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정답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아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26, 2018.3.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