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3월05일 · 60/80
60.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8년 06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18년 06월 27일 개정된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