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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3월05일 · 80/80

80.차고∙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2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 이상인 부분정답
3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4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시행 2019. 8. 13.] [소방청고시 제2019-47호, 2019. 8. 13., 일부개정] 제4조(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0.>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2. 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개정 2019. 8. 13.> 나. 삭제 <2019. 8. 13.> 다.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개정 2019. 8. 13.> 라. 삭제 <2019. 8. 13.>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신 설 2015. 10. 28.> 행정 규칙에서 삭제된 부분이 보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후 문제 보기 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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