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5월07일 · 51/80
51.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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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정답
2
연결송수관설비
3
피난기구
4
비상방송설비
해설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ᆞ 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별표 7] <개정 2012.9.14>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8조 관련)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ᆞ 기계조립공장ᆞ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 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 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소방대(消防隊) 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 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 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