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5월07일 · 58/80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정답
2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펫
3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4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암막·무대막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관리자의 말 : 시험지 사진 원본 확인결과 옳은 것은 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상은 없는듯 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가 옳지않은것을 골라야함 [오류신고 반론] 문제 이상없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