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9년03월03일 · 57/80
57.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1
20
2
30
3
50정답
4
7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1. 안전거리 1.가.주거용 10m 나.학교,병원, 극장 등 30m 다.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으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중 지정문화재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