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8월22일 · 55/80
5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2022년 06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2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3
시·도지사·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4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상 화재조사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화재조사법)" 이 2021.6.8제정 및 2022.6.9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조 등으로 관련내용이 옮겨졌습니다.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