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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9월26일 · 43/80

43.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1
소방서장
2
시·도지사정답
3
소방본부장
4
행정자치부장관

해설

땅 나누기는 땅관계인이해야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해설]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 안하면 소방청장이 요청할수있음 자주 나오는 낚시 유형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해설작성자 : roachinese]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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