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9월26일 · 63/80
6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몇 m2 마다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하는가?
1
300
2
500정답
3
800
4
1000
해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m2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m2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