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론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5월15일 · 11/80
1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주의/충격주의
4
가연물 접촉주의정답
해설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