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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5월15일 · 45/80

45.화재예방법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2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정답
3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실내의 경우1.2m 또는 쌓는 높이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특수가연물은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2023.01.03.>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 기준에 맞게 쌓을 것 <살수설비/대형수동식소화기> : 높이 15m 이하 / 쌓는부분 바닥면적 : 200m2 이하 (석탄/목탄류 : 300) <그 밖의 경우> : 상동 10m / 50m2 (200) 다 : 생략 라 : 생략 마 : 쌓는 부분 바닥면적 사이는 - 실내 : 1.2m or 쌓는 높이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 실외 :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 상동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출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일부개정]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3번 보기를 적절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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