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5월15일 · 47/80
47.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