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종합점검 대상기준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1.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물분무소화설비 설치된 연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호스릴제외) 3.제연설비 설치된터널 4.공공기관중 연1000이상 옥내소화전,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5.다중이용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2000이상인것 [해설작성자 : roahchinese] * 법률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이 '종합점검'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22.12월 개정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희망1] 현재 명칭이 변경되어 종합정밀점검은 -> 종합점검 , 작동기능점검은 -> 작동점검으로 변경되어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설작성자 : 다보스소방안전관리자)